여야가 내란 특검법 협상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환 유치죄를 제외한 특검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17일 밤 11시 30분쯤 재석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기존 야6당이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했던 외환유도와 내란 선전·선동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수사 기간과 인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간은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특별 수사관 인원도 각각 25명, 50명으로 축소했다.
특검의 준비기간(20일)과 수사기간(70일), 1차 연장(30일)까지만 허용하며, 2차 연장(30일) 규정은 삭제해 최장 120일로 조정됐다.
압수수색 특례 조항에서는 안보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압수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원행정처장의 중재안을 반영했다. 다만,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특검의 언론브리핑 조항은 유지됐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특검안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한 안이라고 무방할 정도”라며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최 대행은 특검을 곧바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고집한 인지수사 조항을 문제 삼으며 “이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이라며 “이 조항이 있는 한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를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여당·군·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정안에 대한 찬성표가 200표를 넘지 못하면 최 대행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 대행은 특검법 입법을 위해 ‘위헌성 제거’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약 7시간동안 5차례 회의를 이어갔으나, 수사 대상과 기간, 압수수색 특례 조항 등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 됐다.
尹, 수사‧탄핵 절차마다 ‘불복’ 대응했지만…모두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든 수사와 탄핵 심판 단계마다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