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심사’ 서부지법 담 넘어 무단침입까지…경찰, 17명 체포

‘尹구속심사’ 서부지법 담 넘어 무단침입까지…경찰, 17명 체포

기사승인 2025-01-18 19:14:03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진입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석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인 서울서부지법에 일부 지지자들이 담을 넘어 무단 침입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4분 남성 1명이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빨갱이가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보겠다”며 “대통령님을 구속하려 하고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소리쳤다. 마포경찰서는 그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남성이 연행된 후에도 16명이 추가로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담장에 매달리거나 펜스를 거칠게 흔들며 경찰에게 욕과 고성을 내뱉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인근으로 모였다. 이들은 “탄핵 무효”,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 비공식 추산 인원은 오후 5시40분 기준으로 3만6000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심사는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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