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복귀했다.
18일 윤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지방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4시간5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오후 8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이용했고 경호차량들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다. 경찰이 서부지법에서 구치소까지 윤 대통령 동선을 따라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과 석방 기로에 놓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사실관계나 증거 관계 법리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했다”며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이후 나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전날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초의 사례다. 또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