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접견 금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대비해 국내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이유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정지가 됐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할 수 있다”며 “권한 정지 기간에 행동이나 정보접근반경을 억압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내란범죄의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해 구금시설에 가뒀다”며 “일개 수사관의 일문일답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변호인 외에는 가족·기타 외부인도 접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직무·권한 복귀를 대비해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도 참모나 국무위원에게 최소한의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추측했다.
이어 “두 대통령의 권한정지 당시에는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아 인수인계가 어느 정도 가능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자기 일도 바쁜 선임 장관 한 명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정보 접근 처우가 일반 형사 피의자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접견하지 못하고, 제한된 TV·뉴스 시청을 하는 것은 눈과 귀를 막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직무권한 복귀에 대비한 정보 접근 처우는 형사 피의자와 달라야 한다”며 “공수처는 외교·안보와 내치 등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 대해 기초적인 인식도 없다”고 비난했다.
석 변호사는 범야권의 ‘줄 탄핵’에 관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데 직무정지 상태”라며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겨야하는 서울지검장도 직무정지 상태”라고 말했다.
또 “겨우 150명 과반수 의결로 주요 공직자의 모든 직무와 권한, 책임을 묶어두는 게 온당하냐. 헌법재판소(헌재)도 이 부분에 엄중한 인식을 해야 한다”며 “헌재는 대통령의 신체자유 구속이 온당한지 아닌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국정안정을 위해 국무총리와 선임 장관 중 누가 권한대행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처우나 수사에 직결된 법무부 장관과 서울지검장 직무정지를 풀 수 있도록 효력 정지 가처분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