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계와 법원, 정치권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난입’에 유감을 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소요죄’와 ‘내란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각급 법원 공무원들로 조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전날(20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에 윤석열의 극렬지지자들은 비상식적인 폭동을 일으켰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 시설과 집기를 부쉈고, 경찰을 폭행했다”며 “사법체계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을 선동한 배후세력까지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체계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하면서 법원 직원 수십 명은 옥상으로 대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일부 공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지자들에 의해 법원 현관과 창문 등이 깨지자, 직원들은 서부지법 옥상으로 대피하면서 방화벽을 작동시켰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 여파는 정치권에도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을 통해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며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부지법 난입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과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사법부와 국가시스템을 정면 부정하는 폭동사태를 용인하는 것은 반국가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회가 한목소리로 폭동사태를 규탄함으로써 법치질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안다”면서도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소요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란죄 적용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내란죄형법 제115조에 명시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이나 손괴를 한 경우’로 규정돼 있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폭행죄와 협박죄‧기물손괴죄는 소요죄 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범죄 행위들”이라며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손괴를 저질렀기에 소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판사도 헌법에 설치된 기관이다. 내란죄의 폭행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이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헌법에 설치된 기관, 판사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이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다중이 결합해 서부지법 내 평화를 해했기 때문에 소요죄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내란죄 적용에 관해서는 “(지지자들의 난입이) 법원을 무력화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보야 한다”며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만큼 처벌 받아야 한다. 섣불리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조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