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명분 챙긴 野·함정 피한 與…“崔 거부권 가능성↑”

‘내란특검’ 명분 챙긴 野·함정 피한 與…“崔 거부권 가능성↑”

野 특검법 감축 명분·인지수사 고삐 쥐기…與 독소조항 반발…
김철현 “인지수사 부담…명태균 게이트 포함 가능성”
“대선·특검 시기 겹쳐…피의사실 공포 부담”

기사승인 2025-01-21 06:00:12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중앙당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유희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계엄특검법(특검법)’ 조건 완화로 명분을 만들고, 수사대상에 인지사건을 포함해 실리를 챙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 확대를 우려해 협상을 결렬했다. 정치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와 ‘특검 실효성’ 문제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20일 특검법 내 ‘인지사건’ 포함은 대국민 사기라고 표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지만 이는 대국민 사기”라며 “인지사건 조항으로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특검법에 재의 요구를 행사해달라”며 “여야 합의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법에 위헌적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 수사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줄이고, 수사기간과 인력은 각각 30일, 25명 감축했다. 다만 특검법 ‘관련 인지사건’을 담아 주도권을 이어갔다. 인지사건이 포함되면 특검이 파악한 내용은 모두 수사할 수 있다. 표면상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지만, 수사대상은 감축됐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고, 즉시 내란특검법을 수용·공포하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대행은 다음 달 2일까지 국회가 송부한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국무회의는 오는 21일이지만, 특검법 상정은 안갯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설 연휴로 오는 31일 국무회의 테이블에 특검법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 거부권 기류도 점쳐진다. 다음 달 초 윤석열 대통령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특검과 재판이 겹칠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수처 조사가 끝나고, 검찰이 기소하면 특검은 같은 사안으로 기소할 수 없어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야가 특검법 협의가 불발된 점도 거부권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특검법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통과됐다.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로 5차례 회동을 했지만, 특검법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문가는 특검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 대행도 여야 합의와 특검 실효성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철현 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내란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불발됐고, 정치적 중립 담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수사도 거의 이뤄졌다”며 “대통령이 체포됐고 주요 종사자들의 기소가 이뤄지고 있어 특검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인지수사가 포함되면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 온갖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검의 언론 브리핑도 상당히 부담될 것”이라며 “특검과 대선 시기가 겹치면 피의사실 공포가 큰 부담이 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 대행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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