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해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럼피스킨은 소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20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가축운송업자가 차량에 분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가림막을 구비하고 분뇨가 유출될 경우 즉시 제거하고 소독조치를 하며, 필요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가축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보관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을 일시 이동중지와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에 을 추가해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원인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