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80%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2월 중 입법예고한 후 상반기 안에 법규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건폐율은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이 완화되면 같은 대지 면적이라도 더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재 창고 등 부대시설이나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용이해 지는 셈이다. 토이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입주 기업들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건폐율을 상향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으로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자체도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중앙규제책임관이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로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국토부도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7672개 업체(2024년 3분기 가동업체 기준)가 혜택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건폐율 완화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 투자 여건이 개선됨은 물론, 향후 농공단지의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공단지 68%(330개소)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인구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