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 8종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 물질‘이 검출돼 환경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호환용 필터는 제조사에서 만든 정품필터가 아닌 유사한 기능을 지닌 필터다.
한국소비자원과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중 유통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 물질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살생물 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는 기능으로 쓰이는 물질로, 문제가 된 필터 8종에서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8종에서는 필터형 보존 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MIT가 최소 1.9㎎/㎏에서 최대 10.71.9㎎/㎏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MIT는 노출 시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MIT가 검출된 공기청정기 필터는 △몽골루 △상상그램 △씨엑스텍스타일코리아 등이 수입·제조·판매한 제품으로 LG전자·위닉스·샤오미 공기청정기의 호환용 필터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 물질을 처리할 경우 환경부 고시에 따라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의 제조와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적발된 필터 8종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