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관리 패러다임 확대' 산림재난방지법 국회 통과

'산림재난관리 패러다임 확대' 산림재난방지법 국회 통과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통합관리 골자
31일 공포,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

기사승인 2025-01-22 12:01:35
 2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대해 설명하는 임상섭 산림청장. 사진=이재형 기자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통합 관리하는 산림재난방지법이 내년 본격 시행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오는 31일 공포되는 산림재난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활용계획을 설명했다.

산림재난관리 패러다임 변화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기존 산림보호에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산림재난 관리범위가 산림은 물론 인접지역까지 넓어진다. 지금까지 산불이 산림 연접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관리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실제 2023년 발생한 산불의 29%가 산림 외에서 발생했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11건 중 5건이 산림 밖 농지 등이 원인이었다.

아울러 산림재난 발생 시 산림청장이 주민대피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민 대피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소방서장이 내린다. 

이번 제정으로 산림청장에게 대피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24시간 운영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통해 산사태예보 발령 또는 산불발생 등 산림재난 위험징후 감지 시 더욱 신속한 주민대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지역이 사유지라도 긴급을 요하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피해복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산림병해충이 발생하면 방제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의 이행절차를 구체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와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구축해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재난 예방사업대상지 선정 등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산사태 위험지도나 산불 취약지도는 지형, 지질, 임상 등 자연정보에 기반을 둔 것에서 앞으로는 자연정보는 물론 거주, 교통 등 국민생활 밀접 정보를 반영해 지역별 맞춤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복구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최적방식으로 배치하게 된다.

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함으로써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이는 기존 산림재난 유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한 것으로, 보다 높은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현장대응 분야의 공공행정지원 등을 수행한다.

임 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림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행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철저한 시행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