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난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난동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현안질의가 진행됐다며 본회의 현안질문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결정한 만큼, 본회의 현안질문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현안질문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출석이 요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