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장 ‘먹튀’ 막는다 [여기 정책이슈]

폐기물 매립장 ‘먹튀’ 막는다 [여기 정책이슈]

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30년 낡은 매립 제도 전면 정비...민간책임↑부지 활용도↑

기사승인 2025-01-23 12:48:21 업데이트 2025-01-23 13:11:11
‘여기 정책이슈’는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을 콕 집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년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코너를 통해 정치와 지자체 정책 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고자 합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구조. 자료=환경부

국내 폐기물 매립시설은 민간(61곳)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213곳)을 합쳐 총 27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인·허가-설치·운영-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필수 국가기반시설인데요. 1990년대 초반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으로 지금의 매립제도가 정립됐습니다.

그동안 매립장의 위생상태나 관리체계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부 민간 업체의 사고 또는 부도로 매립장이 방치돼 주변지역이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떠안게 됩니다. 민간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이지요. 또한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여론을 반영해 30여년만에 폐기물 매립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습니다.  ‘여기 정책이슈’ 이번 편에선 환경부가 지난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의 개선안은 민간 책임 강화와 사용이 종료된 기존 매립장의 활용도를 높이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간 매립장 책임 강화해 혈세 낭비 막는다

우선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업 진입의 문턱을 높여 민간 매립장의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사고시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987년 ‘폐기물관리법’ 제정 당시부터 약 40년간 유지되던 매립장 최소 설치규모(면적 3300㎡, 부피 1만㎥)를 상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매립업 허가 시 사업자가 전문기관을 통해 재정상태 등을 증명하도록 해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지금까지 한번만 받으면 됐던 매립업 허가는 5년마다 적합여부를 재평가합니다. 이는 매립업 허가 시 현재 재무상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금조달 방안, 폐기물을 처분함으로써 얻는 예상 수익 등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는 이웃나라인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담보력을 확대를 통한 매립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됩니다. 보증금은 규모를 현실화하고, 보험과 담보 위주인 납부 방식을 현금만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일부 업체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보험 제도를 고의 부도 등 사후관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금 상환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업계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마련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민간 매립장 사고·부도 등으로 방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간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합니다. 조합을 통해 업계 자율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의 작동 유도하는 것이지요.


사용종료 매립장, 주민 여가 공간 및 산업기반시설 부지로 재활용

이번 개선 방안의 또 하나의 큰축은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효율적인 재활용입니다. 

현재 공원·체육·문화시설, 수목식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추가됩니다. 파크 골프장과 수목원, 물류시설 등이 매립장 상부에 들어설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지차체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일관된 안전‧환경 기준을 마련합니다. 인허가 기관의 허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 거죠. 

발전사 매립장은 에너지 전환시설(석탄→LNG) 부지로 활용 계획이 있을 경우 60cm이상 자연토사를 덮어야하는 최종복토 규정이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약 37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최근 매립폐기물이 최근 유기물에서 플라스틱 등 무기물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기능적 안정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폐기물이 자연상태로 분해된 여부를 평가하기보다 가스, 침출수, 침하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일률적인 사후관리기간(30년)을 매립장 안정화 속도와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개선합니다.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립장 굴착은 안전 위험, 주변 환경오염 우려로 매립장 정비가 시급하거나 매립공간 확보와 매립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공익 차원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허용되도록 유연화합니다. 

이밖에 △민간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토양 모티터링 등 감시체계 강화 △매립장 환경정보 공개 확대 △사후관리 종료 매립장 지정구역 설정 △획인적인 침출수 수위 기준(운영 중 5m, 사후관리 2m)을 강우 유형과 매립장 규모 등을 고려해 합리화 △천연 토사 이외 합성고무류 덮개(롤시트) 등 다양한 복토재 추가 허용 등도 추진됩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확보와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30년 전에 머물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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