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기준, 신속히 마련”

김병환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기준, 신속히 마련”

기사승인 2025-01-23 16:05:52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시 서초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윤성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 세부 요건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민자금 공급을 위한 종합지원방안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조실,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우수대부업자, 은행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안 준비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불법 불법추심이 이뤄지거나, 대부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3배 이상인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초고금리 대부 계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세부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을 정하는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며 “대부업권에는 등록요건 상향 등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 차단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가 금지되는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부업 관련 규제 강화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2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종합지원센터 내 법률지원 상담직원 직원을 격려하고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김일명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과장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보통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알기 어렵다”며 “초기 단계에서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파산신청 등 소송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한결 수월할 것 같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윤성현 기자
shyoon@kukinews.com
윤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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