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신병원 한의과 운영 제한 ‘의료법’ 헌법불합치”

헌재 “정신병원 한의과 운영 제한 ‘의료법’ 헌법불합치”

“양·한방 협진 허용하지 않을 사유 확인 어려워”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 마련

기사승인 2025-01-23 15:45:49
헌법재판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다른 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 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정신병원 내에는 한의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의료법 43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정신병원만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를 진료과목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7월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에서 병원과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고용하고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병원은 이들과 다르게 분류돼 한의과 진료를 볼 수 없다.

이에 헌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만 한의사의 협진을 허용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헌재는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둬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 비해 낮다거나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 협진은 허용하면서 정신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을 허용하지 않을 사유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된 경위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현대사회의 의료행위가 세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협진은 더욱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면서 “한 장소에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통합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의료 수요자인 국민들에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합병원·병원에 한의과 진료 과목이 설치·운영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신병원에서 필요한 시설·장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자격을 갖춘 한의사에 의해 진료가 이뤄지게 하면 된다”며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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