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중대범죄”라며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안질문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개최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질의가 진행된 만큼 본회의 현안질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우 의장이 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참여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현안질문에 앞서 “본회의 차원에서 현안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법치의 보루인 법원에 집단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과 집기를 파괴한 행동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한 것이다. 이는 법치를 짓밟은 것이며,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개최 결정 배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이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며 “변명의 여지를 주거나 감싸안는 듯한 언행은 절대 안 된다.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헌법기관 침탈 사건”이라며 “이는 곧 삼권분립에 바탕을 둔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답게 국회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현안질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갈등과 대립이 거세진 정치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정부와 사법부가 해나가겠지만 그 원칙을 단호하게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이 그러한 국회의 책무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임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