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혈장세포암)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다잘렉스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바뀐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으로 불리는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소난치성 질환이다. 다발골수종 치료제는 진단받은 직후부터 조혈모세포 이식 전 단계에서 사용된다. 기존에는 다른 세 가지 종류의 약물로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없었을 경우에만 급여 적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다발골수종 진단 직후부터 이 약품을 사용하더라도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다잘렉스가 지난 2019년 4월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4차 이상 단독요법으로 최초 급여 적용된 후 6년여 만에 급여 기준이 확대된 것이다. 대상 환자 수는 연간 약 612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발골수종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으로 약 45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27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