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19명 이하 제한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적용된 영풍 보유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효과에 힘입은 결과다.
고려아연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 안건(1-2호)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사 수 19명 이하 제한 안건은 주총장에 참석한 1232만2192주 중 73.2%의 찬성으로 3분의 2이상 기준을 넘겨 가결됐다. 기권은 0.6%를 기록했다. 이로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 핵심 수단으로 통한 두가지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한편 이날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은 참석한 901만6432주 가운데 76.4%인 689만6228주가 찬성했다. 출석 의결권 수 3분의 2이상 찬성 기준을 넘겨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