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 복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를 통해 밀려있던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4일 ‘2025년 제1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2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다.
우선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지난해 7월8일~11월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면제 대상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지역민의 수상기다.
방통위는 재난 등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이후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면 안건 처리 후 “지난해 피해 주민에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행정처분 의결이 어려웠다.
지난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과태료) 제척기간 도래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 의견검토 등을 거쳐 향후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으나,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