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나선 윤갑근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가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이자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이자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며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가 오히려 내란행위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명을 동원했다”며 “이후 벌어진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이며, 일부 법원과 판사는 이러한 내란 행위에 동조해 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4일)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도 설파했다. 그는 “거대 야당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어떤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24일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25일 오전 2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론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