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최장 6개월간을 구치소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설 연휴는 현재 머물고 있는 독방에서 지낼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피고인 신분이 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도 늘어났다. 오는 7월 말까지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 조사 등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도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와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올해 설 연휴를 현재 수용 중인 독방에서 보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평소 구치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하며, 한 차례 실외 운동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설 당일 아침 식사는 떡국, 김자반, 배추김치가 제공되며 점심에는 청국장, 온두부, 무생채, 열무김치와 흑미밥이 나온다. 저녁 식단은 콩나물국, 불고기, 고추, 쌈장, 배추김치로 준비된다.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는 해제된 상태로, 가족 등과 연락은 주고받을 수 있다.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의 면회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의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 시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단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이 가능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6일 구속 기소에 대해 “검찰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은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 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측은 설날 연휴 윤 대통령을 만나 형사 대응 재판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