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원님재판’보단 나아야”…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尹 측 “‘원님재판’보단 나아야”…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기사승인 2025-02-01 15:47:56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탄핵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탄핵 심판 회피를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기재했으며,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향해서는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그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배우자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돼야 할 탄핵 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짚었다.

이어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 심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재판관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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