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헌재 결정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 공범 간주”

박찬대 “최상목, 헌재 결정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 공범 간주”

“필요한 조치 취할 것”

기사승인 2025-02-03 11:42:3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마 후보자에 대한 최 대행의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디만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최 대행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마저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지속해서 어기고 있다”며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 거부,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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