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트가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거래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넥스트레이드의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 출범할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8시50분의 프리(Pre)마켓과 오후 3시30분~8시까지의 애프터(After) 마켓을 운영한다. 이에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이 변경된다. 시·종가 단일가매매 시간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된다.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은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으로 단축된다. 이때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오후 3시 20분~오후 3시 30분)에도 10분간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또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단일가 시장(오후 4시 40분~오후 6시)의 거래종목에서 넥스트레이드 거래종목이 제외된다.
새로운 유형의 호가도 도입된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 호가와 4가지 지정가 호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를 제공 중이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또 한국거래소도 넥스트레이드 출범일에 맞추어 함께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는 현행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라며 “시장 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 증권사,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모의시장 운영을 지속 중이다. 현재까지 총 32개 증권사가 넥스트레이드 시장 참여 의사를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중 유동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체결 종목을 선정한다. 1주차 10종목으로 시작해 4주차에 걸쳐 총 800종목까지 거래 종목을 늘릴 예정이다. 오는 6월 말부터는 분기 말의 5거래일 전에 거래 종목을 선정해 공지하고, 다음 분기의 첫 매매 거래일부터 적용하는 정기변경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복수시장체계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