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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이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줄여 보험금 누수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험서비스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상 환자 93%를 줄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고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사고로 발생한 환자 176만7299명 중 등급 12급 이하 경상 환자는 166만7550명으로 93.3%를 차지했다. 자동차사고 부상에는 가장 심각한 1급에서 가장 경미한 14급까지 등급이 매겨진다.
보험업계는 경상 환자의 과도한 진료비 청구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지급된 보험금의 85%를 경상 환자가 수령했다. 손해보험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 7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연간 87.8%로 전년 대비 3.3%p 올랐다.
허 원장이 말하는 노력은 보험사에 제공하는 상해위험분석서를 말한다. 개발원이 작성한 상해위험분석서상 상해가 발생할 만큼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발원은 주로 보험사와 고객 간 소송이 제기된 건에 대해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분석서를 작성한다. 허 원장은 상해위험분석서가 “그렇게 저속 충돌해서는 안 다친다는 증거 자료”라고 말했다.
상해위험분석서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을 만한 경미한 사고를 걸러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서 범퍼카가 충돌해도 웃고 좋아한다”면서 “시속 2~30km로도 일부러 그렇게 충돌하는데, 밖에서는 (차가) 닿기만 하면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말했다.
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하는 사고 속도를 제한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허 원장은 “유럽 등 해외에서는 법에서 일정 속도 이내 사고로는 다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면서 “속도 관련 충돌 실험 결과를 가지고 (국내에서도) 제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시민단체는 상해등급이나 사고 당시 속도만으로 지급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제도적 정착이 되면 소비자는 상해 등급이나 속도에서 높게 나오지 않았을 때 실제 불편이 있어도 직접 소명하기 어려워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업계 이해를 대변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보험사기를 강조하면서 소비자 서비스를 축소하니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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