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시민 안전과 문화 향상을 위한 4건의 조례 개정안을 본격 논의한다.
대구시의회는 이성오, 권기훈, 황순자, 조경구 의원이 각각 도시공원, 영농폐기물, 공동주택, 보행안전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에 무형문화유산 교육과 전수를 위한 전수회관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권기훈 의원(동구3)은 ‘대구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수거·처리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농촌 환경 보호와 안전한 영농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다.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동주택의 긴급 알림 시스템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화재, 침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이다.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대구광역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보행 안전 교육 및 홍보, 보행 안전시설 설치, 과태료 징수 및 관리 사무의 권한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제314회 임시회에서 논의 후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