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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히면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은 부당합병·분식회계 등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놓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상고 방침을 정하고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한 내용이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만큼 상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하기 위해선 상고심의위를 거쳐야 한다.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상고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000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삼성바이오 서버 등 검찰 수집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18년 12월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2019년 8월부터 이 원장이 수사를 맡았으며, 2020년 6월 대검 수심위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이던 이 원장이 이 회장을 기소했다.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였다.
이 원장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행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소제기 담당자로서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이라며 “그것들이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돼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