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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국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운영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특히 이 같은 논란에도 그간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임시주차장을 계속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12월, 창우동 304-5번지 일원에 국유지 3개 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5년 대부(임대)계약했고, 이듬해 7월 총면적 2003㎡ 규모의 임시주차장(64면)을 조성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약 7000만원을 대부료로 캠코에 납부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다.
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당시 행감에서 시가 조성한 임시주차장이 지목상 답(논)으로, 시가 농지를 불법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목상 논인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지목변경,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가 이를 위반했다"며 "이러한 불법 시설에 남은 계약기간을 포함해 총 3억60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해당 부지는 시 도시계획법상 장기 미집행 도식계획시설인 '어린이 공원부지'로 계획돼 있고, 부지 일부는 임시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한 토지였다. 토지 형질 변경을 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도 펜스와 파쇄석 설치 등 공작물 설치에 해당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더욱이 일반인이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한 경우 시는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왔다는 점에서 시가 그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시민은 “시가 무리수를 둬가며 임시주차장을 운영하려는 것은 임시주차장 조성에 앞장선 누군가의 입김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일반인이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것과 시가 불법 조성한 것에 다른 행정처분 잣대를 들이대며 뒷짐 진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처에 유료주차장이 있음에도 무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소유주도 아닌 임차인인 시가 해당 토지를 용도 변경한 것은 주객전도를 넘어 근처 식당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는 이달 초 해당 부지에 대해 지목변경 등 행정 절차를 마쳤으나, 이는 시가 그간 불법으로 임시주차장을 운영해 왔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 여전히 임시주차장 조성은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검단산을 찾는 등산객 이용 편의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인 만큼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