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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전기안전관리 부실 방지 및 전기사고 예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하는 등 중대 위법사항이 적발된 74개소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14일부터 11월29일까지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740개소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민원접수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74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상 사업장 가운데 358곳(48.4%)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돼 현장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했다.
특히 전기설비 사업장 및 위탁·대행사업자 등 74곳(10%)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산업부는 위법 정도 사안에 따라 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처분 결과를 공개해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은 대형 전기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이러한 실태조사로 전기안전분야 종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전기사용 환경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