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 재판행…62명 구속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 재판행…62명 구속

기사승인 2025-02-10 18:23:15 업데이트 2025-02-10 18:55:20
경찰 과학수사대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현장을 찾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의 범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지난달 18일부터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나온 19일 사이 이뤄졌다.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앞에는 약 4만명의 인파가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에 넘겨진 2명은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언론인을 폭행한 피의자는 상해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 이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가 적용됐다. 

이튿날인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일부 인원은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까지 침입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방실수색 등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피의자에게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함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 범죄”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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