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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과 설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 위원장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줄탄핵을 말씀하시는데, 국회에 있는 저로서는 ‘늘 거부권’이라는 말로 돌려드린다”며 “거부권을 역대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탄핵, 예산 입법, 특검 등) 국회의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 대상, 반국가·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국회를 인식했다면 이것은 과연 경고성이었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그냥 경고하면 될 것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엄연한 헌법 파괴행위를 했다”고도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발언을 두고도 정 위원장과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지시, 명령에 의해 수행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재차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