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대통령 권한…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해” 강변

尹 “계엄, 대통령 권한…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해” 강변

7차 변론기일
“탄핵과 예산, 특검은 국회 권한” 정청래 발언에 반박
“질서 유지하러 간 군인…오히려 시민에게 폭행 당했다”

기사승인 2025-02-11 21:21:1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자료를 보고 있다. 유희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과 설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 위원장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줄탄핵을 말씀하시는데, 국회에 있는 저로서는 ‘늘 거부권’이라는 말로 돌려드린다”며 “거부권을 역대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탄핵, 예산 입법, 특검 등) 국회의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 대상, 반국가·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국회를 인식했다면 이것은 과연 경고성이었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그냥 경고하면 될 것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엄연한 헌법 파괴행위를 했다”고도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발언을 두고도 정 위원장과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지시, 명령에 의해 수행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재차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