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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원인을 민주당 ‘입법 폭주’에서 찾으며 반박에 나섰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내란을 일으켰다”며 “반성은커녕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충성 경쟁을 하듯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가고,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며 내란을 방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그는 “국민의힘이 헌재를 공격하며 재판관들의 신상을 털고, 특정 성향의 재판관을 악마화하는 행태는 결국 헌재 판결을 불복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내란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대통령이 국헌 문란과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겠느냐”며 “거대 야당이 29차례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38번의 재의 요구로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면서 계엄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속도를 내며 졸속 심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의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헌재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독주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극우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광화문과 동대구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