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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업계가 국회에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는 12일 합성니코틴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에 포함해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판매업자 간 거리 제한 완화 △담뱃값 상승폭 △소상공인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재검토한 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우리 협회 소속 회원들은 모두 담배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며 “반면 소매인 지정 허가도 받지 않고 합성니코틴으로 온라인 쇼핑몰·PC방·잡화점 등 편법의 운영을 하고 있는 판매자들은 규제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지키 않는 것은 이들의 사정을 봐줘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형행법에 따르면 담배 소매인 지정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할 수 없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르면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현재 국회나 정부의 방향은 법에서 막아놓은 장소의 판매자들을 위해 거리 제한 완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곧 원칙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자담배 총연합회의 회원들은 담배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고 적법한 거리 제한을 지키며 영업을 하기에 규제 또한 즉시 가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규제가 지연될수록 편법 영업을 일삼는 판매자들만 이익을 보게 됨으로 이는 곧 정책 실패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또 “합성니코틴이든 천연니코틴이든 모든 니코틴은 각성 효과·중독 효과·금단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며“"이러한 물질이 국가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도 되는지 아니면 철저히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를 보다 근본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담배의 액상 카트리지 형태로 쓰이는 합성니코틴은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청소년 흡연 접근성을 높인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촉구하고 있다.
동종 업계에서도 해당 법안 통과가 늦춰질수록 헙법적 사업자까지 비판대상으로 만든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전자담배업계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국회가 법안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만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