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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정신적 충격이 컸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사생활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은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교육도 함께 명령했다.
이용제 판사는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 여부 인정과 반성은 참작 사유로 잡혔다. 이 판사는 “비록 제3자의 의해 범행이 유포돼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테지만, 피고인도 이 범행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직후 황의조는 “축구 팬들에게 사죄드린다”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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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나서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보다 피해자에게 더 잔혹한 법원에서 일어난 예견된 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 사건 공관에서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될까봐 격정하며 피해자의 발언권을 박탈했고, 피해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법원에 나와 직접 하라며 입을 틀어막았다”고 지적하면서 “1심 판결은 흉측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재판부가 황의조의 ‘기습 공탁’에 대해 유리한 정황으로 해석한 반면, 피해자 측은 이에 대해서도 ‘묻지마 공탁’이라며 날을 세웠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해 여성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황의조는 여성 2명에 대한 사생활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의조의 혐의에 대한 폭로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수사가 시작된 바 있다. 스스로를 ‘전 여자친구’라고 밝혔던 영상 유포자는 경찰 조사결과 황의조 선수의 형수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황의조의 형수는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