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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학교 측에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후속 조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측의 후속조치를 확인한 후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표절이라면 논문을 철회하고 학위를 취소하는 게 당연한 절차다. 그러나 학교 측은 명확한 언급이 없다”며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심사를 회피해 공식 결정을 미뤘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와 학교는 표절을 발표해 논문과 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석사 논문 표절 판정을 받고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기간은 전날까지로 표절이 사실상 확정됐다. 앞서 김 여사는 학교 측이 보낸 우편물을 두 차례 반송한 뒤 받았다.
표절이 확정되면 학교 측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해 관련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총장은 이를 종합해 대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회장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에 관해 학교 측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회장은 “논문 철회와 학위 취소 외에 다른 조치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학교는 조치 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며 “후속 조치가 공개되지 않으면 이의 신청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