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만 내면 무제한 보장' 보험광고, 금감원 "사실과 달라…주의해야"

'1만원만 내면 무제한 보장' 보험광고, 금감원 "사실과 달라…주의해야"

기사승인 2025-02-17 14:26:39
보상에 한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사실과 다른 보험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1만원 상당의 저렴한 보험료만 내면 보험금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등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보험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보험 광고를 적발하고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결과를 보면 일부 대리점은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제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했다. 또한 ‘단돈 만원’ 등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광고들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잘못된 이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수정·삭제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유튜브 등 여러 사이트에는 여전히 ’만원으로 암 완전 정복‘, ’무제한 100% 보장‘ 등 홍보 문구를 내건 보험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무제한 보장이라고 광고한 상품이더라도 실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보면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강조하는 광고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은 지급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부 대리점들이 이를 안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만 홍보했기 때문이다. 

월납 보험료 1만원만 광고만 보고 가입한 경우 실제 보험료가 더 비쌀 수 있다. 가입 후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납입기간을 길게 설계해 월납 보험료를 낮춘 보험상품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가입연령이나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상품설명서와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조건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판매 중단을 예고하며 ‘그전에 가입하라’고 부추기는 절판마케팅에도 주의해야 한다. 절판 광고에도 실제로는 상품 판매가 중단되지 않거나 이후 유사한 상품이 재출시되는 경우가 있어 무리한 가입이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매체의 허위 및 과장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래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등 유의사항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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