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TV 담합’ 재조사 급물살… 국민·하나銀도 현장조사

‘은행 LTV 담합’ 재조사 급물살… 국민·하나銀도 현장조사

기사승인 2025-02-17 14:32:06
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의 일환으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장조사는 지난해 11월 재심사 명령이 내려진 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재조사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일 신한·우리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며 본격적인 재조사에 돌입했다. 

대출 규제 중 하나인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LTV가 70%라면 3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아파트·토지·공장·오피스텔 등 각 부동산 종류와 250개 시군구별로 LTV가 다르게 매겨진다. 각 은행에서 담보 종류, 지역별로 설정하는 LTV 조합이 최대 7500여개에 달하는 구조다. 국민은행은 1년에 두 번, 신한·우리·하나은행은 1년에 한 번 부동산 종류별로 LTV를 적용해 사전에 대출 가능 금액 등을 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공정위는 담보대출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LTV를 사전에 공유한 행위가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들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의도적으로 LTV를 낮춰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이 더 많은 대출을 내어줄 수 있었음에도 LTV를 낮추면서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대출금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추가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은행이 이익을 부풀렸다는 주장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4대 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법원 1심에 해당하는 전원회의에 해당 사건을 회부했다.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공정위 위원들은 당시 심의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주장의 추가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며 재심사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4대 은행 모두 현장조사를 벌이면서 조만간 전원회의 재심의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공정위가 여러 차례 조사를 하고도 혐의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사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권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아닌 적합성 점검 수준의 자료 공유”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공정위가 지난주 2개 시중은행 현장 조사에 이어 나머지 시중은행 조사에도 나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공정위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1차 조사 때 결과물이 없지 않았냐. 또 들여다본다고 유의미한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