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확충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에너지3법’ 중 처음

전력망확충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에너지3법’ 중 처음

기사승인 2025-02-17 13:57:04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으로 불리는 에너지 분야 시급한 현안 중 전력망확충법이 처음으로 통과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이날 산업위 소위가 심사하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중 가장 먼저 통과됐다. 나머지 두 개 법안도 여야 이견이 대체로 해소된 만큼 소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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