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아건설이 발주자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중아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아건설은 2023년 기준 연매출 약 315억원 규모의 부산시 소재 종합건설 사업자다. 중아건설은 2023년 3월 ‘안성∼구리 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선급금 14억원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12월 총 7개 수급사업자와 시멘트패널 설치공사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선급금 3억642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6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중아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정이 있더라도 선급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사업자의 선급금 미지급 등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