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파업·도크 점거’ 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원 대거 집행유예

‘51일 파업·도크 점거’ 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원 대거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5-02-19 14:07:19
지난 2022년 7월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51일째 계속된 하청노조 파업에 경찰이 배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1심에서 대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은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그 외 노조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도크를 점거하고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는 등 농성을 벌였다.

51일간 이어진 파업은 그해 7월 22일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다수 조합원이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개인 이익보다 하청 노동자들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선고 후 조선하청지회는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화오션 측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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