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 영장 허위 답변 논란’ 수사 착수

檢, ‘공수처 영장 허위 답변 논란’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25-02-25 05:45:59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한 공수처 현판. 쿠키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허위로 답변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한 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같은 달 17일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 결과'를 공수처에 다시 묻자 '현재로서 답변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하자 (같은 해)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주 의원이 제기한 '영장 쇼핑' 의혹 파장이 커지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들어갈 뿐 그 대상이 아니었고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며 "다만 그 사유는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아닌 타 수사기관과의 중복 수사 문제"라고 해명했다. 

오 처장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팀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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