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결합 건수 798건…3년 연속 감소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 798건…3년 연속 감소

기사승인 2025-02-26 14:32:32
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가 3년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공개했다.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보다 129건(13.9%) 줄어든 798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113건에서 2022년 1027건, 2023년 927건을 기록하며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8월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R) 설립 등도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도록 한 결과다. 실제 지난해 8월 이후 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9건 감소했다.

지난해 총 기업결합 금액 역시 전년보다 155조원(35.9%) 감소한 276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금액은 55조원으로 전체의 20.0% 수준이다.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한 결합 건수는 31.7%인 197건이었다. 금액은 50.7%인 28조원이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SK(16건),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6건이었고, 액수는 221조원이었다. 이 중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전년과 같은 49건이었다. 금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국내기업을 결합한 외국기업의 국적은 싱가포르(8건), 중국(6건), 미국·홍콩(각 3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497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301건으로 37.7%였다.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결합도 각 28건이었다. 의료·미용 분야에서도 화장품(11건), 의료기기 및 의약품(16건) 등이었다.

기업결합 수단별로 살펴보면 주식취득(315건, 39.5%)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합작회사 설립(155건, 19.4%), 합병(131건, 16.4%), 임원겸임(104건, 13.0%), 영업양수(93건, 11.7%) 순이었다.
  
공정위는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는 한편, 혁신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합은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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