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울리는 유상증자 막는다…‘중점심사’ 칼 빼든 금감원

주주 울리는 유상증자 막는다…‘중점심사’ 칼 빼든 금감원

기사승인 2025-02-27 14:25:14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에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일반 주주들의 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한 중점심사 방침을 내놨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7일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앞으로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의 경우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심사 사례를 검토해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주관사의 의무소홀 등 7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은 주식 관련 사채 발행도 선정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중점심사 유상증자 선정기준은 △증자비율 △할인율 △신사업투자 등 △경영권 분쟁발생 △한계기업 등 △IPO 실적 과다 추정 △듀딜리전스(Due Diligence) 소홀 등이다. 

금감원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대한 공통 심사항목 및 중점 심사 지정 사유별 심사항목을 마련해 유상증자 당위성, 의사 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심사하기로 했다.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되면 현행 IPO 심사절차를 준용해 제출 일주일내 집중심사 및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를 실시하게 된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유상증자 유형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함으로써 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관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에 지난달 발표된 IPO 제도개선 방안을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주관사는 내부통제기준, 공모가 산정 내부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요 주관사에 대해 주관업무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실무자 회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 결과 주관사들이 전반적으로 관련 내규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IPO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업계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제도개선 효과에 대한 평가 및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 증권신고서 접수 시 중점심사 유상증자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 중점 심사항목을 중심으로 회사의 투자위험 등이 충실히 기재됐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승우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자 보호에 균형감을 가지고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 업무를 수행하겠다. 또한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위규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검사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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