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하임앤컴퍼니의 나형균 대표가 배임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하임앤컴퍼니의 이전 대표이자 주주인 서모씨는 지난해 12월 수서경찰서에 나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서씨는 고소장에서 오하임앤컴퍼니가 방산업체 쓰리디아이(3DI)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하임컴퍼니는 지난해 7월 자본잠식 상태인 쓰리디아이의 50억원 규모 신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대신, 총 주식의 55.58%에 해당하는 대표 소유 주식을 저가인 2억원에 매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나 대표가 같은 저가로 4000만원에 달하는 쓰리디아이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매수해, 일부 주식의 저가구매를 방해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서씨의 주장이다.
이후 일부 주주들이 항의하자 나 대표는 개인적으로 매수한 쓰리디아이 주식을 다시 반환했고 오하임앤컴퍼니는 최근에서야 이를 다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나 대표가 처음에는 해당 지분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으나 주주들의 반발과 법적 대응이 이어지자 이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 대표 측은 쓰리디아이의 주요 주주들이 책임 경영 차원에서 주식 인수를 요청해 매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나 대표가 구주 일부를 싼 가격에 매수하면서 회사가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조사 결과 배임죄가 성립이 되면 이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해도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초 고소인 진술을 마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하임앤컴퍼니 측은 이에 대해 “경찰 측 연락을 받은 사항이 전혀 없으며, 현재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