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천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한 이차전지업체 금양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7일 금양의 유상증자 철회 결정과 관련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벌점 7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7천만원도 부과했다.
금양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자 몽골 광산 직영 경영 강화와 공장 완공 등을 약속하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5일 금양은 사과문을 통해 "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몽골 몽라광산 인수 및 운영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기장공장 완공에 필요한 투자를 위해 추진하던 유상증자 철회가 겹치면서 처분을 받게 됐다”며 “이번 처분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철저히 반성하고 냉철한 자기성찰을 통해 분야별로 강도 높은 개선 조치를 실행하겠다. 문제가 된 사안은 적극 해소하고,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금양은 대책으로 △몽골 몽라광산 직영 경영 강화를 통해 매출 성과 달성 △신규투자 유치로 기장공장을 조속 완공 △글로벌 신규 수주계약 성사 등을 약속했다.
금양은 "혼신의 노력으로 주주들의 이익 제고와 기업 가치증진을 이뤄 시장이 인정하는 경영성과를 만들겠다"며 "빠른 시일 내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선책 추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