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성인 남녀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확대한 결과 1~2월 사이 9만여명이 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첫해인 지난해 약 13만명의 남녀가 검사비 지원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조건을 혼인과 무관하게 평생 3회로 확대한 올해는 1~2월 두 달 간 9만4000명가량의 신청자가 몰렸다.
지난해 4월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을 최대 13만원,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 비용을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연계해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복지부는 그동안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최대 시술 지원 횟수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기존 50%에서 30%로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진행해 임신·출산 지원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