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핑족’이 증가하며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에 유통 중인 15개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 중에서 13개 제품의 경보·음량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캠핑장 등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누설경보기는 별도의 안전 기준이나 형식 승인 절차가 없다.
다만,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소방청 관련 고시에 따라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1단계(55ppm)에서 60∼90분 이내, 2단계(110ppm)에서는 10∼40분 이내, 3단계(330ppm)에서는 3분 이내에 각각 경보가 울려야 한다. 음량은 70dB(데시벨)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15개 중 9개 제품은 1∼2단계 농도에서 경보가 작동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빨리 경보가 울렸다. 4개 제품은 모든 단계에서 경보가 작동하지 않았다.
경보 시험을 통과한 2개 제품 중 1개는 내충격 시험에서 부품이 빠져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음량 시험에서는 15개 중 4개 제품의 경보 음량이 54∼65dB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의 경우 휴대용 가스누설경보기의 안전·성능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 중독과 관련한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캠핑장에서의 가스 중독 사고는 2022년 39건에서 2023년에는 64건으로 늘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이 미흡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및 품질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의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부처 간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