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기약 없는 롯데렌탈의 약속

“할부금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기약 없는 롯데렌탈의 약속

불완전판매 증거 제출 후 계약 해지 요청에도 답변 지연
“6개월째 기다림만 반복… 롯데렌탈, 책임 회피 의혹”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및 실태 조사 진행”

기사승인 2025-03-07 06:00:09
지난 2023년 8월 서비스 종료된 롯데렌탈 ‘묘미’ 홈페이지 캡처. 

롯데렌탈의 장기 인수형 렌탈 계약과 관련된 불완전 판매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7일 현재 피해자들이 제출한 녹취 증거 역시 롯데렌탈의 피해 복구 약속에 적용되지 않은 채 소비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키지고 있는 상황이다.

쿠키뉴스가 만난 피해자 김성민(가명)씨는 지난 2022년 롯데렌탈 묘미와 불완전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가입 시 사은품으로 받은 전자기기가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6년 동안 납부하는 장기 인수형 렌탈 계약임을 인지한 직후 롯데렌탈에 불완전 판매 정황이 담긴 증거를 제출했다. 그러나 계약 해지를 요청한 김씨는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어렵게 찾은 증빙 녹취를 제출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11월 빠른 해지 조치를 거듭 부탁했다. 롯데렌탈은 순차대로 검토해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한 뒤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았다”며 “12월에 재차 항의하자 유관부서에 문의 내용을 접수했지만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제출한 증거는 2분짜리 녹취록이다. 2분짜리 증거를 6개월째 검토 중인 셈”이라며 “롯데렌탈 매각과 관련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 매각 시 계약 해지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매각이 계약 해지에 영향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불완전판매 피해자가 지난해 11월28일 롯데렌탈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일부. 독자 제공 

롯데렌탈 ‘묘미’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 회사)인 ‘리시스’, ‘대노복지단’(현 유어라이프), ‘케이비라이프’(현재 폐업)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상조회사들은 고객 가입 유도 과정에서 장례·숙박·레저·여행·크루즈 등에 가입 시 전자제품을 ‘무료’ 또는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고 속인 뒤 롯데렌탈과 장기 인수형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성사 대가로 상조회사와 영업사원은 수익료를 나눠가지고, 롯데렌탈은 대량의 물품을 판매한 것이다. 

롯데렌탈은 해당 사실이 알려진 지난 2023년 7월 상조회사로 인한 고객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롯데렌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와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판매대행사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불공정 판매를 주도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면서도 “묘미와 체결된 계약 중 불완전 판매로 판명되는 건에 대해 해지가 가능하다. 불완전 판매 증거 제출 시 검토 후 즉시 해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수백명이 모인 피해자 단톡방에 저처럼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며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변만 하고 할부금만 계속 받아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불완전판매 피해자가 지난해 12월4일 롯데렌탈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일부. 독자 제공 

롯데렌탈은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100%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롯데렌탈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출된 불완전 판매 증거 중 80%만 해지됐다. 전자제품이 사은품이다. 혹은 공짜로 준다는 안내가 없으면 해지 처리가 불가하다”며 “고객이 불완전 판매 증빙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보완을 요청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성민(가명)씨가 롯데렌탈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불완전 판매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겨 있다.

녹취록에서 김씨가 “가입 시 받는 사은품에 장기 렌탈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 상담원이 애매하게 말한다”고 질문하자, 상담원은 “고객님 내신 돈 전액을 다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씨는 “그러면 (전자제품은) 서비스인 게 맞나”고 재차 물었고, 상담원은 “이자 대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요즘은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 은행에 저축을 안 한다. 해당 상품 가입 시 만기 때 원금 100%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롯데렌탈 측이 해지 요건으로 제시한 ‘사은품, 공짜’라는 말은 언급되지 않는다. 롯데렌탈 측은 김씨의 녹취 증빙 검토가 6개월째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불완전판매 피해자가 지난해 12월22일 롯데렌탈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일부. 독자 제공 

그동안 롯데렌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250여명에 달하는 불완전 판매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조회사에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렌탈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 유도 과정에서 고가의 전자기기·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가 표시 광고법에 위반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렌탈 업체 중 어떤 업체가 결합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했는지 실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렌탈의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표시 광고법, 광고 공정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대상은 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른 관련 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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