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에 관심이 쏠린다.
지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1974년생 서울 출신이다.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했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로 일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공범으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청장 보석 심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이 병원 치료 등의 이유로 낸 보석 청구에는 보석 보증금 1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이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