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총장 “尹 석방 지휘, 사퇴·탄핵 사유 안돼”

심우정 총장 “尹 석방 지휘, 사퇴·탄핵 사유 안돼”

“검찰 내 여러 의견 종합…적법 절차 원칙 따라 소신껏 결정”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기본적 사명”

기사승인 2025-03-10 10:16:51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는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자진사퇴와 탄핵 추진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심우정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법원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수사팀 내부 반발이 컸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은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서 처분 방안과 법률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돼온 실무관행과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시간을 지연시킨 원인이란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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