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특위 “오동운, ‘尹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

與 국조특위 “오동운, ‘尹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

금일 오후 3시 대검찰청 방문해 고발장 접수
대통령 불법체포감금죄·위증죄·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기사승인 2025-03-10 11:40:02
국민의힘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 한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혐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위증죄, 국회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3가지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들은 오 공수처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가 있다”며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공수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자 ‘이상민 장관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간신히 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들은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파견직원의 실수라고 핑계 대지만 이 중차대한 사안을 공수처장 모르게 파견직원 한 명이 처리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증죄가 포함돼있어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연명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양다경 기자
ydk@kukinews.com
양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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